실업급여

실업급여 계산기, 구직활동

대한민국 90%는 몰랐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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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기간

이직 후 1년안에 신청!

신청기간안에 신청 안 하면
실업급여 못 받습니다.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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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실업급여 계산 

실업급여는 퇴사전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약 60%로 계산됩니다. 여기에 법적 상한.하한액이 적용됩니다.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!

1.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:

 - 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홈페이지 접속

 - [개인서비스] → [실업급여 모의계산] 선택

 - 퇴사일, 평균임금, 고용보험 가입기간, 나이 등 입력

 - 예시: 월급 250만 원, 3년 근무, 만 30세인 경우 → 약 6만 6천 원/일 × 최대 150일 지급

단, 계산기는 ‘모의계산’이므로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됩니다.


실업-급여-계산기


🌏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꿀팁 

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 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. 이를 ‘구직활동 인정’이라고 하며,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

1. 대표적인 구직활동 예시:

 - 채용공고에 지원서 제출 (이력서/자기소개서 포함)
 - 면접 참석
 - 직업훈련 수강 (정부지원 온라인 강의 포함)
 - 취업설명회 또는 채용박람회 참석

2. 주의사항:

단순한 구인사이트 방문이나 이력서 저장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3. 구직활동 제출 방법:

 1.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
 2. [실업인정 신청] 메뉴 선택
 3. 각 활동의 증빙자료 업로드 (예: 지원 이메일, 수강 확인서, 참석 인증 등)


구직-활동-실업-인정-신청